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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상표/상호 등록의 경우 복수 신청에 관하여
1순위, 2순위자를 선정하게됩니다.
1순위자는 2003년 10월 20일(2단계 신청 마감일) 17:00까지
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며,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
등록 권한이 2순위자에게 주어집니다.
2순위자는 2003년 11월 3일(3단계 등록개시 하루 전) 17:00까지
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며,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
해당 도메인은 선접수 선처리 등록대상으로 풀리게 됩니다.
만일, 1순위자가 2003년 10월 20일을 넘긴 후 수수료를 납부할
경우 등록이 거부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2단계 1등록증 1도메인의 경우 등록 확인 메일 발송 후
1주일 내에 한글.KR 도메인 등록비용을 입금해 주셔야하며,
1주일 내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도메인은 삭제되고
3단계 선첩수 선등록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풀리게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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